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9고단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04: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위해 ‘도움요청'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아 잠깐'이라고 하여 멈추자 아무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위 F(37세)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1. cctv영상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금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