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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고합48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중 피고인 B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489』 피고인들과 D, E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나 태권도를 수련한 D이 나이가 같거나 위인 피고인들과 E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4. 10. 6. 23: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D의 제안으로 아리랑 치기를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가 주변에 술에 취한 사람이 없자, D은 “술에 취한 사람이 없으면 퍽치기라도 하라”라고 다시 제안하고 피고인들과 E는 이에 동의하여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2014. 10. 6. 00:12경 서울 강북구 F 앞 골목길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와 D은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B와 E에게 “저 사람 때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와 E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쓰러뜨리고 E는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재료로 된 국기봉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서 현금 95,000원, 지갑, 외장하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512』 피고인 A는 D, E와 2014. 6. 16. 15:0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159길 한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