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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두44592

징계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한편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화성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수수하고 업무관계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고속도로 건설 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업체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후 특정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고,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관련자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처남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명의신탁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부동산을 공직자재산등록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습적인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