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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노2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피해액이 219,737,166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224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2. 나. 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