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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 경매, 공매, 투자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0. 23. 설립된 ‘주식회사 G’과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주)I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J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4.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실제 이름을 사용하면 그 범죄전력 및 과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G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아들 J을 내세우고,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수십 회에 걸친 소위 ‘부동산 실전경매강좌’를 통하여 ‘부동산 전문가 E 교수’ 행세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하였고, 2012. 11. 21.경 서울 서초구 GU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 JM에게 “법원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및 동산을 싼 값에 경락 받아서 이를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수익을 남기겠다. 경매가 늦어지면 공매에 투자를 해서 나온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한 부동산 20여 건 중 수익을 얻은 것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Q모텔 1건에 불과하고, 매출액은 임대료 수입 내지 부동산컨설팅 수입으로 구성된 약 3억 7천만원을 넘어서지 못하고(2012년 회계연도 기준) 매년 1억원 상당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속한 고수익은 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7. G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부동산 투자자문 및 중개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