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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4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6. 11.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8.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4. 경부터 2017. 6. 13.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2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20,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