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 인근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건물 신축에 따른 소음, 먼지 등에 관하여 동안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주고받았다.
1) 피고는 2013. 7. 24. 원고에게 ‘아파트 10동 11동 주출입구 면에 있는 보도블럭 교체, 아파트 11동 측면에 있는 놀이터 바닥 매트시공, 아파트 입주자 진료시 의료감면 혜택’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위 보상안이 미흡하다면서, ‘10동ㆍ11동ㆍ12동 주변 보도블럭 교체 또는 이 공사를 위한 1억 원 수준의 금액 보상, 10동앞 도로변 펜스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귀 아파트에서 제시한 상기 내용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D병원에서 발송한 문서(2013. 7. 24.)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최선을 다하여 이행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원고는 2013. 10. 4. 피고에게 “D병원 신축에 따른 민원해결(보상요구) 요청건”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귀 병원에서 제시안 보상안에 대하여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13. 9. 16.)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결과 당초 우리측 요구내용에는 매우 미흡하나 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수용키로 결정되어 통보드리오니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귀 병원측 보상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나, 아래사항 변경희망 "보상안 2 뉴타운아파트 11동 측면에 있는 놀이터 바닥 매트시공" 대신에 상당비용 범위 내에서"11동 놀이터 앞 11동아파트 측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