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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0 2016가단6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5. 7. 4. 자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가합13644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