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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술집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22:3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8세), F(여, 18세), G(여, 18세), H(여, 18세) 등 6명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6병, 안주 합계 10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D, G, H, J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수사보고(C CCTV 분석보고), 내사보고(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의 나이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3세의 청년으로서 학비 등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장래 사회생활 및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