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30 2014가합102947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56,607,864원, 피고 B은 56,607,8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56,607,864원, 피고 B은 56,607,8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10.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