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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5가합5763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108,257,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

이유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모두 축산물 중개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E’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D는 피고 B 대표이사 F과 피고 C 대표자 사내이사 G의 어머니이다). (2) 원고는 2013. 9. 10. 피고 B 및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가공한 축산품을 위 피고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생산 및 취급하는 제품을 피고 C, B에게 판매하고 피고 B, C는 이를 구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문 및 공급) ① 제품의 주문은 원고의 출고일 기준 1일 전 14:00까지 원고의 해당부서로 해야 한다.

② 주문 제품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피고 B, C의 책임하에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수 및 수량) ① 제품의 검수는 원고가 피고 B, C에게 인도한 시점으로 하며, 검수가 끝난 제품에 대하여는 피고 B, C의 책임으로 한다.

② 피고 B, C가 원고에게서 제품을 인수함과 동시에 분실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은 피고 B, C에게 이전되고, 수량 및 중량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인도 당일 이의를 제기하여 원고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인도 당일 이의제기가 없으면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며 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대금지급 방법 및 소유권유보) ① 피고 B, C는 여신한도 내 거래가 원칙이며 물품대금 전액을 월 마감 후 익월 10일까지 원고의 예금계좌에 전액 송금(입금)하여야 하며, 송금수수료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