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80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 2017. 6. 2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18. ‘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 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판결로 그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