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물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물건을 거래처에 배송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중 2007. 10. 15.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완도군에 있는 노화농협으로부터 물건 납품 주문이 들어왔으니 배송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화농협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곳에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물건을 노화농협에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창고에서 시가 3,329,920원 상당의 탈취제 등을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07,706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8. 10.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만 7,000만 원이 넘는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6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 F의 물건을 거래처에 배송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던 중 2007. 11. 7.경 전남 해남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