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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4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할 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경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불리한 정상: 2014.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동 종전과 다수 그 밖의 범죄 경력도 매우 다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