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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52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4년 6월 임금 2,000,000원, 7월 임금 4,000,000원, 8월 임금 4,000,000원, 9월 임금 4,000,000 원 및 10월 임금 3,870,967원 합계 17,870,9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단 순번 2번 제외) 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319,6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234,6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R, S, T, U, K, V, W, X, Y, Z, AA, AB, AC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