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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109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43,333,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2018. 7. 19...

이유

... 수 있다.

4. 연구업적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등급 인정점수 비고 논문 학술지 국제 A급 300점 SSCI, A&HCI 200점 SCI(분야별 IF 상위 10% 이내 : 300점, 상위 20% : 250점으로 인정) 150점 SCI(분야별 IF 상위 10% 이내 : 200점, 상위 20% : 175점으로 인정) B급 120점 SCOPUS등재지 C급 30점 기타 국외 국내 A급 100점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등재후보지는 연구학술분야 최소요구논문편수 기준의 50%까지 인정) B급 50점 국내 A급 학술지 이외의 전국규모 학술단체에서 학술 논문만을 게재하는 학술지 C급 30점 각 대학 및 대학(기관)연구소 논문집 학술발표논문 A급 50점 국제 A급 학술지 발행기관 주최 학술발표논문(초록은 25점) B급 30점 국내 A급 학술지 및 국제 B급 학술지 발행기관 주최 학술발표논문(초록은 15점) C급 20점 국제 A, B급 학술지 발행 이외의 기관 주최 학술발표논문(초록은 15점) * 공동연구 인정비율 : 1) 주저자 :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100/n%, 공동저자 - 100/n% 2) 주저자 : 제1저자, 교신저자 3) 제1저자와 교신저자가 모두 본교 교수인 경우 제1저자만 주저자로 인정 (2) 2차 재임용 거부결정 당시 적용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과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르면, 평가 항목은 ① 업무수행(20점), ② 교육(40점), ③ 학교발전기여(20점), ④ 연구(20점)로 구성된다. 피고가 2차 재임용 거부결정 당시 원고에게 통지하였던 점수와 현재 진행 중인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점수 모두 ① 업무수행, ② 교육, ③ 학교발전기여 부분 합계가 60.33점을 넘는다(2차 재임용 거부결정 당시 1차 평정 60.33점, 3차 재임용 절차 중 1차 평정 61.33점, 2차 평정 62점). (3) 원고는 재임용 평가기간(2010. 12. 31.부터 2012. 2. 29.까지 에 다음과 같이 한국연구재단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