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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747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4,482,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원단, 의류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의류, 원단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총괄본부장으로 경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A은 D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피고 B는 2013. 5. 22.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나, 2013. 11. 12.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있었고, 위 폐지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14. 피고 B가 회사회생절차에 있던 중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A 명의로 스포츠의류(등산바지)를 제작하여 피고 B에 공급하기로 하는 대금 238,000,000원 규모의 스포츠의류 납품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1. 6.까지 주문받은 스포츠의류(등산바지)를 제작하여 피고 B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고 B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현재까지 미지급 대금이 64,482,5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피고 A은 이 사건 납품계약의 계약당사자로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된다는 걸 알고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이 계약당사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연대보증의사로 이 사건 납품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C의 납품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