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30 2016고단3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14:10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21 현대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파발로 3 광주석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운전면허 취소 기간 및 운행거리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다수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