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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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0.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원금 1억 2,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0. 6. 9.(이후 보증기한은 2015. 6. 5.까지 연장되었다)인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C와 사내이사인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채무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 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는데, 2012. 12. 1. 이후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6. 10.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기술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회사가 위 우리은행 대출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기술신용보증서에 따라 변제를 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4.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대출채무 원금 120,000,000원, 이자 2,012,580원, 합계 122,012,580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합계 1,213,54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17,716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1,195,824원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는 2016.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