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정166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8. 15.까지 위 ‘C’ 이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에 닭( 깐풍기) 을 ‘ 국내산 ’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브라질산 닭고기 40kg 을 149,000원에 구입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조리판매하면서 닭고기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적발보고 -C)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