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394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임대차계약 목록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에 필요한 서류제출 및 갱신계약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목록과 같이 인상된 증액보증금 납부 및 갱신계약을 촉구하였으나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0 피고 A, B : 자백간주, 0 피고 C :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4, 2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0 D, E : 공시송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각 이�차계약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증액보증금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건물을 명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