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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단1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9. 23:15 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민 락 수변공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9,325,9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23:15 경 양산시 J 소재 K 식당 앞 도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2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