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3: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흘리에 있는 향로봉대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원 인제군 C 방면에서 진부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인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