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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834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23.부터 2003. 5. 30.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공동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