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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147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2014고단722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F에게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과 F은 피고인 A의 동생인 G 앞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501호에 F을 허위의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H 아파트 501호의 실소유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G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것처럼 가장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5. 164,565,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51)(F,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부동산임대차계약서(L)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