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8가단66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① 신용카드단말기 기계(POS)에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위 기계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고, ② 뒷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뒷금 사업을 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③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위 사업을 한다고 기망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 C는 동생인 피고 B에게 은행계좌를 빌려주어 그 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 D는 피고 B의 동업자로서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속아 2015. 11.부터 2017. 8. 10.까지 피고들에게 974,000,000원(현금 345,000,000원, 수표 85,000,000원, 계좌이체 54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844,840,900원만을 돌려받았다.

이러한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원고가 129,159,100원(974,000,000원-844,840,9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위 피해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는 위 사업과 관련해 원고로부터 699,000,000원(계좌이체 524,000,000원, 수표 65,000,000원, 현금 110,000,000원)을 받아서 861,300,900원(계좌이체 848,040,900원, 현금 13,26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C는 동생인 피고 B에게 계좌를 빌려 주었을 뿐 원고와 사업이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D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한차례 송금을 받아 피고 B에게 전달해준 사실만 있을 뿐 원고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갑 1 내지 19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1호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