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7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1:00 경 울산 울주군 반구대로 1329, 35번 국도에서, 동네주민인 C가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C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가드레일을 넘어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이에 위 F가 노상 방뇨를 하지 말라고

고지하자 위 F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 때문에 오줌도 못 누겠다, 차 빨리 보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