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76,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로부터 양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억 7,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컨테이너 가설사무소를 설치한 후 토목공사를 진행한 다음 150평 규모의 철재빔설치공사를 하였다.
다. 그 후 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위 도급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 기성고 부분에 소요된 공사대금은 224,888,661원이고(감정인의 감정결과 내에 있는 금액으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대금은 368,453,045원(마찬가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의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일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은 179,276,689원[= 473,000,000원 × 224,888,661원/(224,888,661원 368,453,045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2015. 2. 23.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134,276,689원(= 179,276,689원 -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134,276,689원을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한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