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02헌마73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승 ○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 헌 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가.청구인은 6. 25 당시인 1951. 2. 17. 징집되어 1953. 7. 27.까지 29개월간 사병으로 전투에 종사하였고, 1954. 7. 31. 장교로 임관되어 근무하다가 1970. 8. 31.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그 후 1988. 5. 1.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89. 9. 30. 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퇴직연금일시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89. 10. 17. 청구인에게 퇴직일시금 20,865,2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퇴직일시금지급결정을 할 때, 청구인에 대한 군재직기간을 합산하면서 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군인연금법 제16조 제4항에 의한 전투종사기간을 적용하지 않았
다고 하여 퇴직급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같은 법원 2001가합4867 전투종사기간합산불인정취소),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같은 법원 2001나60028).
나. 청구인은 1970. 8. 31. 전역자로 1984. 10. 1. 이후 적용되는 위 개정 군인연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 개정된 군인연금법을 적용하여 사병복무기간을 인정하였다면, 마땅히 사병복무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전투종사기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위 2000. 8. 23.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피청구인의 위 2000. 8. 23.자 청구인에 대한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기각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피청구인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고(제34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피청구인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그리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30조의 2), 특히 위 사
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급여결정이나 위 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자를 위한 구제절차에 관하여 공법적 규율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고, 그 밖에 그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준용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 퇴직급여산정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4. 2.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