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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1 2014가합8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형공작기계 등의 설비 및 개조를 하는 회사이고, 원고 A는 2003. 11. 1.경부터 2010. 6. 9.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나. 원고 A는 2010. 6. 9. 13: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에서 공장 인입전기의 기계전기 접합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체크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 및 언어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1. 4.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171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 A는 현재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 상하지 편마비, 인지기능장애가 있어 독립적인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실어증으로 의사소통능력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제11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6 내지 제18호증, 갑 제24 내지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 A가 2010. 7. 7.부터 2014. 6. 13.까지 지출한 비급여치료비 10,751,206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치료비 중 피고 회사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