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193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3. 어머니인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5,880,000원, 지방교육세 504,000원, 농어촌특별세 336,000원, 합계 6,720,000원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5,968,200원, 지방교육세 511,560원, 농어촌특별세 341,0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인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취득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인으로 2014. 5. 23. B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토지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고 당일인 2014. 5. 23. 피고 소속 지적과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으므로 먼저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