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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를 복산동주민센터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 03:0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