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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15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1552]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둔 모듈 폰 렌즈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4.부터 2015. 1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8월 분 임금 2,773,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1) 연번 6, 14, 22, 29, 31, 3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00,949,8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004]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본점을 둔 모듈 폰 렌즈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5. 31.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941,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2) 연번 4, 6, 13 및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72,056,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4488]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LED 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6. 9.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