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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6 2017가단109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68,039원 및 이에 대한 2017. 6. 3.부터 2018. 11.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3. 3. 피고들 공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4. 5.부터 2010. 4.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2016. 5.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4.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다2030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9. 23.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7. 4. 4.까지 인도하고, 피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0. 12.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6. 4. 6.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F에게 매매대금 667,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7. 15.까지 인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9.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2017. 4. 21.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인 2014. 4. 4.의 3개월 전부터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권리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