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게 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제1차 토석채취허가신청 및 취하 등 1) 원고는 토석 및 골재 채취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포항시 A(이하 ‘A’라고만 한다
) B 외 7필지 합계 면적 85,235㎡에서 토석채취량 1,837,594㎥, 토석채취면적 68,460㎡, 토석채취기간 5년으로 정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어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3)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6. 12. 9. 피고에게 원고의 토석채취허가신청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허가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에게 위 토석채취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의 제2차 토석채취허가신청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B 외 30필지 합계 면적 96,26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에서 토석채취량 2,033,237㎥, 토석채취면적 80,192㎡, 토석채취기간 5년으로 정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불허가 처분 1) 피고는 2017. 8. 3. 관련 부서에 원고의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원고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어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2) 피고는 관련 부서의 의견과 대구지방환경청장의 협의내용을 종합하여 2017. 10.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토석채취 불허가 사유
가. 본 사업 시행으로 C으로 유입되는 사업부지 북측과 남측 산간 계류의 소유역이 3개소 이상 훼손 또는 교란되어 해안과 산림을 연결하는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