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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5 2014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동원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