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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8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시 B 아파트 51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28.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통지 공문,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제 1회 공판 기일 피고인 진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