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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8나9260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안양시 일대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24.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 7. 이후까지 피고 회사의 대형버스 운전기사로서 격일제(1일 버스운행 횟수 6회)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단체협약서(이하 ‘단체협약서’라 한다) 및 2016년도 임금협정서(이하 ‘임금협정서’라 한다) 중 대형 버스기사의 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은 별지1 기재와 같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배정한 2017년 7월 근무일은 1, 3, 5, 9, 11, 13, 15, 17, 19, 23, 25, 27, 29, 31일(총 14일)인데, 원고는 위 14일의 근무일 중 하루(19일)는 신병을 이유로 1일 운행횟수 6회 중 1회만을 근무한 후 중도에 귀가하였고, 나머지 13일의 근무일은 모두 3회만을 근무한 후 중도에 귀가하였으며, 위 기간 중 원고의 실근무시간은 평 근무시간이 6,697.5분, 연장 근무시간이 283분, 야간 근무시간이 341분이다.

피고는 원고의 중도귀가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7. 7.분 임금으로 대형 버스기사 시급인 6,901.51원과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기본급 770,381원, 연장수당 48,828원, 야간근무수당 19,612원의 합계 838,8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2017년 7월의 근무기간 중에 당시까지 남아 있던 원고의 연차 휴가 중 1일 휴가로 1회, 반차휴가로 13회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7월 한 달간 14일의 근무일을 만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하는 2017. 7.분 급여는 기본급 772,968원(시급 6,901.51원×8시간×근무일수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