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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6나137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모친 C는 2013. 9. 12. C의 집에서 원고가 C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14. 9. 12., 이자지급일 매월 12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때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연대채무자란에 서명날인하고 C의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C에게 피고의 서명날인권을 위임하여 C가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거나 민법 제125조에서 정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12. C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자 명목으로 2013. 7. 15. 12만 원, 2013. 7. 17. 12만 원, 2013. 7. 19. 18만 원, 2013. 8. 1. 29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에 있는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이름 다음의 무인이 피고가 아니라 C의 무인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3. 9. 12.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상의 피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무단으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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