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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6나2047711

원상회복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에서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2쪽 8행, 13행, 맨 아래 행의 각 “1억”을 “1억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3쪽 아래에서 5행의 “특약사항 8.항”을 “특약사항 7.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5행의 “권리금 9,000,000원”을 “권리금 9,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에 대한 매출액 등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원고로 하여금 권리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게 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이후 2015. 6.부터 2015. 12.까지 7개월간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3,80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월 매출액이 6,000만 원인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권리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월 매출액이 3,800만 원일 경우에는 권리금으로 5,700만 원(= 9,000만 원 × 3,800만 원 ÷ 6,000만 원)이 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금 차액인 3,300만 원(= 9,000만 원 - 5,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3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3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추가신청서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예비적 청구취지 금액이 6,600만 원이고, 재산상 손해액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