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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8 2015고단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차량 운전자로서 2015. 5. 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오칠퍼센트(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고산로 철쭉동산 방범초소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번영로 소방서 사거리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300m 가량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