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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3나69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인 C는 원고에게, 2002년경 “1,500만 원을 현금 차용하고 2002. 11.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신이 차용인으로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2004. 7. 26. "채무 2002년경 1,500만 원의 지불각서를 피고로부터 받아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불일

9. 30."이라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6. 1. 23. 50만 원, 2006. 2. 28. 60만 원, 2006. 4. 12. 70만 원, 2006. 5. 9. 50만 원, 2006. 6. 14. 30만 원, 2006. 6. 26. 20만 원, 2006. 7. 27. 30만 원, 2006. 10. 3. 2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년 봄에 피고가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2002. 8.경 피고의 아버지인 C가 찾아와 각종 세금 연체로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허가가 취소될 염려가 있어 피고가 세금 납부를 위해 파주시청에 대기하고 있다면서 다음날이라도 피고로부터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C를 통하여 급하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보증의 의미로 C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을 받았던 것이고, C가 피고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 제출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2006. 1. 23.부터 2006. 10. 3.까지 사이에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원의 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⑵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년 말경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아버지 C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원고로부터 약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