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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5.선고 2014나8811 판결

손해배상및위자료

사건

2014나881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겸피항소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

2.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 5. 13. 선고 2013가단1568 판결

변론종결

2014. 10. 8 .

판결선고

2014. 11. 5 .

주문

1. 원고 ( 선정당사자 ) 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에게 8, 929, 338원, 선정

자 에게 50, 000, 000원, 선정자 ☆☆☆에게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및 선정자 ◇◇◇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 261, 771원, 선정자 에게 5,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3. 7. 6.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대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 원고와 ☆☆☆은 선정자 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의 부모이다 . 2 ) 선정자 과 ▽▽▽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경북 울진군에 있는 XX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과 3학년 때는 같은 반 학생으로 지냈으며, 선정자은 2013. 3. 18. 경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하였다 .

나. ▽▽▽의 선정자 ○○○에 대한 학교폭력 1 ) ⑦⑦⑦은 2011년경부터 2012. 6. 경까지 선정자 의 머리와 배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선정자 에게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게 시키는 등 선정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는데, 2012. 5. 29. 에는 선정자 에게 ' 너는 이제 햄스터다. 네발 준비 ' 라고 말하면서 교실 바닥을 기어가도록 시켰고 선정자 이 이를 거절하자 ▽▽▽은 주먹으로 선정자 의 배를 때리면서 재차 교실 바닥을 기어가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학교폭력 ' 이라고 한다 ) . 2 ) ☆☆☆은 2012. 6. 27. 경 선정자 의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건 학교폭력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2012. 7. 2. 경 울진경찰서에 이 사건 학교폭력을 신고하였다 . 3 ) XX초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2012. 9. 7.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를 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 ' 로 의결하였다 .

이에 원고는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위 XX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2012. 10. 22. ' ▽▽▽이 행사한 폭력과 행동이 인정되지만 ⑦⑦⑦이 초등학생인 점을 감안하여 XX초등학교 자치위원회 결정에 추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서면사과할 것 ' 을 결정하였다 .

다. 선정자 에 대한 진료경과 1 ) 선정자 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 15. 부터 2013. 6. 22. 까지 대구 동구 효목2동 640 - 1에 있는 대동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별 에피소드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다 . 2 ) 선정자 은 2013. 1. 15. 처음 위 대동병원의 신경정신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서 ' 1년 가까이 친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학교에서는 계속 기분이 안 좋다 ' 는 취지로 담당자에게 진술하였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선정자 에 대하여 ' 비교적 상황에 적합하게 판단 / 대처하거나 심사숙고하여 의사결정 / 행동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정서감에 압도되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상태임. 이는 최근 발생된 학교 내 또래 관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상적인 장면이나 사소한 자극에 영향을 받아 당시 상황을 재경험하고 있는바,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보임 . 가정 및 학교에서 선정자 ○○은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지지 / 공감하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라고 판단하였다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은 같은 반 학생인 선정자 소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바, 피고들은 ⑦⑦⑦의 부모이자 친권자들로서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선정자 ◇◇◇ 및 선정자 의 부모인 원고,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이 사건 학교폭력의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이 선정자 ◇◇◇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고 2012. 5. 29. 선정자 소소에게 햄스터처럼 기어보라고 말한 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동물흉내를 내면서 장난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경상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교폭력 직후 ▽▽▽이 ' 나와 누구였나 모르겠지만 에게 기어라고 시켰다. 그 때 ◇ 표정은 활기찬 표정이었지만 속마음은 좀 우울한 것 같았다. 그래서 내 기분도 웃고는 있었지만 조금 미안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몇 몇 아이들이 또 해보라며 또 시키고 또 크게 웃었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점, ② 선정자 소이 ' 2011년 2학년 개학 후 같은 반 ▽▽▽에게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을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와 어깨와 배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세게 맞았다. 친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⑦⑦ ▽이 너는 이제 햄스터니까 네발 준비하고 교실바닥을 강제로 기게 하였다. 기지 않는다고 하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이날부터 계속 교실바닥을 기고 기지 않으면 때리면서 지냈다. ' 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XX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 ▽▽▽가 에게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어보라고 해서 가 ▽▽▽ 말대로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었다. 오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가 또 에게 앞구르기를 하라고 해서 오는 앞구르기를 하였다. 며칠 지나서 ▽▽▽는 ○○에게 서커스를 해보라고 했다. 오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계속 했다. ', ' 소는 ▽▽▽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했다. ▽▽▽가 이리로 오라고 해서 가 깡충깡충 가서 친구들이 웃었다. ', ' ▽▽▽가 보고 다른 친구를 공격해라고 해서 공격을 했다. 오오가 웃다가 무표정이 되었다. ', ' ▽▽▽가 어느날부터 소에게 서커스를 시키면서 햄스터라고 불렀다. 오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즐거운 표정이었다. 한 3 ~ 4번 쉬는 시간마다 하는 것 같았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④ 경상북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이 이 사건 학교폭력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서면경고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초등학생으로서의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 선정자 ◇◇◇을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이 사건 학교폭력과 선정자 의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들은, 선정자 의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일이 2013. 1. 15. 이고 이 사건 학교폭력은 2012. 6. 경에 종료된 것이어서 시간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의 발병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과 선정자 소의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정자 은 ▽▽▽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 오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학교폭력이 최종적으로 중단된 것은 원고 측에서 XX초등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2012. 6. 말경인 것으로 보이고 선정자 소에 대한 진료는 2013. 1. 15. 부터 시작되어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6개월 사이에 선정자 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을 경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선정자 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으로도 선정자 의 상태가 이 사건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폭력과 선정자 소의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인 ① 병원진료비 1, 624, 600원 , ② 병원진료를 위한 경비 2, 304, 738원 ( 경북 울진군에서 대구 소재 대동병원까지 왕복 하는데 소비된 유류비 692, 397원 및 고속도로 통행료 107, 600원 등 ), ③ 병원에 동행한 보호자의 인건비 1, 465, 974원 ( 보통인부 1일 노임 81, 443원 × 병원 방문 18회 ), ④ 선정자 의 전학으로 인하여 소요된 생활비, 양육비, 주거비 등 5, 000, 000원, ⑤ 선정자 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 000, 000원, 원고 및 ☆☆☆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5, 000, 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

나. 판단

1 ) 병원진료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선정자 의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원고가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 642, 600원의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위 1, 642, 6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이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대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 무렵에 원고가 별지 3 고속도로통행료 지출내역 및 별지 4 주유내역 기재와 같이 고속도로통행료와 주유대금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선정자 오이 다니던 학교가 경북 울진군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진료가 학교폭력이 종료된 후로부터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시작된 사실, 선정자 ◇◇◇은 병원 진료가 시작된 후 2013. 3. 18. 경 대구로 전학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위 비용들이 모두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선정자 이 반드시 대구에 있는 병원에 통원을 하며 진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미성년자인 선정자 이 부모와 떨어지게 되어 진료를 위하여 원고가 선정자 > 이 있는 곳까지 먼 거리를 왕복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보호자 인건비에 대한 판단

선정자 이 별지 2 진료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동병원에 방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위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구를 방문한 것이 선정자 ◇◇◇의 진료만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정자 의 병원 진료에 소요된 시간이 보통인부의 1일 근로시간 ( 8시간 ) 에 상응한다거나 원고나 ☆☆☆이 선정자 ◇◇◇을 병원에 데리고 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와 같은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4 ) 전학으로 인한 생활비 등

살피건대, 선정자 의 전학으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살 때보다 500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손해 역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5 ) 위자료 선정자 은 이 사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원고 및 ☆☆☆은 선정자 소의 부모로써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들은 원고 및 선정자, ☆☆☆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 과▽▽▽의 연령, 관계, 이 사건 학교폭력의 정도 및 기간, 선정자 조조의 정신질환 및 진료정도, 이 사건 학교폭력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선정자 에 대한 위자료를 7, 000, 000원, 원고 및 ☆☆☆에 대한 위자료를 각 2, 000, 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진료비 및 위자료 합계 3, 642, 600원 ( 1, 642, 600 원 + 2, 000, 000원 ), 선정자 ○○에게 위자료 7, 000, 000원, ☆☆☆에게 위자료 2,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이 있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6.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5.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한

판사김병휘

판사박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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