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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5년)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까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