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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1 2019가단56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기망행위 때문에 원고가 운송사업권 양수대금 또는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91,3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며 소외 회사와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소외 회사 및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전부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3. 선고 2018가단10240 판결 참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국내여행업’, ‘여행관광알선 및 차량용역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6. 7. 20.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E이고,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국내외 여행알선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9. 설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