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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4나46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라.

항을 ‘원고는 2002. 4. 1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한 임대인 지위도 승계하였다.’로, 제2항 표제를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으로, 제3쪽 9째 줄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토지’로, 제3쪽 14째 줄 ‘건물매수권’을 ‘건물매수청구권’으로, 제4쪽 3째 줄 ‘2002. 10. 5.부터 2004. 10. 4.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 2기 상당의 차임액인’으로 각 고치고, 제2항 마지막에 ‘따라서 이 사건의 일차적 쟁점은 임대차 목적이 이 사건 토지 300평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있다.’를, 제4쪽 아래에서 5째 줄 첫머리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를 추가하며, 제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2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1, 2, 3, 6 내지 1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면적은 9,613㎡(약 2,900평 상당)이었다가 2007. 6. 7. 분할되어 그 면적이 2,977㎡(약 900평 상당 로 축소된 사실, ② 1999. 4. 16.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란에는 ‘상기 지번 중 300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도로'계약기간 10년 완료 후 상기 지번 상의 건축물을 아무 조건 없이 철거하기로

함. 임대기간 내에 상기 건물을 재임대 및 매도를 금함.’과 같은 특약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 반면, 1999. 10. 5.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란에는 단순히 ‘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