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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1353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0,675,317원, 원고 B에게 18,394,18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의 어머니 D과 200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원고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피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6. 7. 31.경 원고들에게 신용카드를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가 사용하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카드 사용대금 등을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변제하였거나 현재 변제하고 있다.

1) 원고 A 부분 신한카드 대금 : 1,424,095원(상환) 카드청구월/결제일 이용대금(원) 2016년 8월 / 2016. 8. 16. 606,604 2016년 9월 / 2016. 9. 19. 615,101 2016년 10월 / 2016. 10. 14. 202,390 계 1,424,095 카드청구월/ 결제일 이용대금 내용 금액 2016년 8월/ 2016. 8. 29. 2. 24. 대출 132,067원 28,256원 12. 13. 할부 210,000원 12. 할부 400,090원 9,631원 30. 할부 450,000원 계 (결제금액 1,459,162원 중 1,230,044원 2016년 9월/ 2016. 9. 27. 2. 24. 대출 136,214원 24,109원 12. 13. 할부 210,000원

1. 12. 할부 400,090원 5,642원 30. 할부 450,000원 계 (결제금액 1,692,921원 중)1,226,055원 2016년 10월/ 2016. 10. 27. 2016. 10. 28. 2. 24. 대출 136,153원 24,170원

1. 12. 할부 400,090원 2,918원 계 (결제금액 633,297원 중)563,331원 2016년 11월/ 2016. 11. 28. 2. 24. 대출 135,363원 24,960원 계 (결제금액 189,633원 중)160,323원 2016년 12월/ 2016. 12. 21. 2. 24. 대출 138,443원 21,880원

2. 24. 대출 3,863,666원(2. 24.대출금 잔액 전부 변제) 계 (결제금액 4,591,432원 중)4,023,989원 총계 7,203,742원 씨티카드 대금 : 7,203,742원(상환) 카드청구월/ 결제일 이용대금 내용 금액 2016년 8월/ 2016. 8. 5. 12. 13. 할부 300,000원 11,220원 14. 할부 14,500원

5. 11. 할부 71,638원 계 (결제금액 410,378원 중)397,358원 2016년 9월/ 2016. 9. 5. 12. 13. 할부 300,000원 7,480원

1. 14. 할부 14,500원

5. 11.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