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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5구단31286 판결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 또는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국승]

제목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 또는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

요지

매형에게 토지의 매각 권한을 위임한 바 있고, 배우자에게도 토지 처분 권한과 매매대금의 수령권한 등을 부여하였는데, 매형과 배우자가 함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그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사건

2015구단31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CC

판결선고

2016.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8.(원고는 소장에서 '2014. 8. 1.'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8,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17. ○○시 ○○동 286-2 대지 54㎡, 같은 동 286-4 대지757㎡, 같은 동 286-5 대지 260㎡ 및 같은 동 286-8 대지 582㎡ 등 합계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억 7,500만 원에 취득한 후 2004. 7. 13. 이OO에게 4억 2,5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 DD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DD세무서장은 EE의 전 배우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EE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6억 원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가 신고한 4억 2,5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DD세무서장에게 다시 통보하였다.

다. 그러나 DD세무서장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재확인하여 피고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이를 전제로 2014. 8. 18.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778,4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FF와 양수인 EE 사이에서 체결된 무효인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EE에게 양도하고 4억 2,500만 원만 수령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4억 2,500만 원인 줄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데, 이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말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원고의 매형인 FF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에 따라 FF는 건설업자인 박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박OO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 HH이 원고와 E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3) 이후 2004. 6. 10. 화성시 병점동 또는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FF와 원고의 처 JJ, 박OO가, 매수인 측에서는 EE의 장모이자 참가인의 모인 GG와 임○○, 공인중개사 II 등이 참석한 가운데 HH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 원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세무서 제출용으로 4억 2,500만 원의 검인계약서(이른바 다운계약서, 갑 제5호증)도 작성되었다.

4) 당시 HH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FF가 매도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었다. 당시 FF는 자신의 도장과 매도자인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GG가 매수자인 E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자리에서 FF는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GG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여 EE 앞으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FF는 위 영수증에도 원고의 도장과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5) 원고는 2004. 7. 6.경 원고의 처 J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 권한과 매매대금 수령 권한 등을 위임해 주는 취지의 위임장(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6) 위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4. 7. 13. 우리은행 수서역지점에서 매도인 측에서는 이○○, FF, 박○○가, 매도인 측에서는 GG, 참가인, 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FF 등 매도인 측은 참가인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채무 2억 5,0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 측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04. 7. 13. 2014.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7) 당시 공인중개사 HH, II와 중간에 거래에 관여한 FF, 박○○ 등은 매수인이 지급한 잔금 중 각각 1,000만 원 정도씩을 중개수수료 혹은 소개비로 받았고, 최종적으로 매매대금 중 1억 7,500만 원은 원고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였다.

8) 이후 원고는 2014. 9.경 FF, HH, 박○○ 등을 상대로 FF 등이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원고에게는 4억 2,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증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일부), 을 제5 내지 제8호증, 을제11호증, 을나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회신, 증인 HH, 박○○의 각 증언, 변론의 전체적 취지

[배척(부족)증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나머지 일부), 을나 제1호증(일부)의 각 기재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 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등 참조).

한편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이 때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 원의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 원의 매매계약은 원고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FF와 양수인 EE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4. 6. 1.자 6억 원짜리 매매계약서에 FF가 매도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된 사실, 이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7. 13.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EE에게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따르면 일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 EE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위 매매계약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FF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구치소 수감 중에 매형인 F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부탁한 적이 있는 점, 매매대금 6억 원의 매매계약서에는 HH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인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의 매매계약서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약정내용을 담고 있는 점, 원고는 2004. 7. 6.경 처 JJ에게도 이 사건 토지 처분 및 매매대금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와 잔금 수령 당시 JJ와 FF가 함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박OO의 증언 및 한국씨티은행 및 우리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등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원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FF에게 원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H의 증언 및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 권한을 FF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나 제3호증)을 작성해 주어 이를 근거로 원고와 EE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 원의 매매계약이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억 2,500만 원만 수령하였음에도피고가 위 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매형인 F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 권한을 위임한 바 있고, 그 처인 JJ에게도 위 토지 처분 권한과 매매대금의 수령권한 등을 부여하였는데, 그 이후 FF와 JJ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대금 6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일단 원고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JJ와 FF가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4억 2,5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원고의 JJ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JJ(처), FF(매형)의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고소장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6억 원을 보고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끝으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2004. 7. 13. E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양도가액 6억 원이 아니라 4억 2,500만 원의 허위의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대리인인 FF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FF에게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탁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되었고 FF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포탈되었으므로, 원고가 FF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거래상대방이나 중개인 등에게 확인해 보았더라면 실제 양도가액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5. 6. 1.부터 10년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 내인 2014. 8. 1.에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