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8: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99-7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