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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2 2019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60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유발한 다툼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지나치게 과소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피하거나 막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